누누티비 운영자 '철창행'...고급차·비트코인 압수

입력 2024-12-1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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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은 최근 누누티비 운영자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밝혔다. 대전지법은 다음 달 6일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달 9일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 공조해 A씨를 검거했다.

이후 A씨가 운영 중이던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오케이툰 등 불법 웹툰 사이트의 도메인을 압수하고 즉각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A씨의 고급 차량 2대와 고급 시계 1정,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등 범죄수익은 압수했다.

A씨는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해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했다.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해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운영해왔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에 접속 시 다중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해 게시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정식 웹툰 사이트 계정을 수집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개인 간 공유(P2P) 스트리밍 기술로 영상 전송 비용을 낮췄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사건은 불법 웹사이트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수사망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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