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이전을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했다.
보호재단은 설립 이후 영업종료 사업자들과 개별 면담을 갖고 각 이전 대상 자산의 현황 파악,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의 실질 점유 인증, 자산 실사 및 테스트 이전 등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받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충실히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산 이전 대상 거래소는 에이프로코리아, 텐앤텐, 한빗코, 큐비트, 페이프로토콜 AG 등 총 5곳으로, 약 4만여 명의 이용자 자산이 보호재단으로 이전·관리되게 된다.
보호재단은 위 5곳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최대 8개 종료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의 이전 등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종료사업자들과 협의를 지속해 보호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일부 비원화 거래소가 보관해 온 고객 예치금도 보호재단으로 이전된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실명확인입출금제도 시행일인 2021년 3월 이전, 비원화 거래소가 이용자로부터 수령, 보관해 온 원화 예치금이 그 대상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 대상은 에이프로코리아, 큐비트, 포리스닥스코리아리미티드, 포블게이트, 프라뱅, 피어테크, 한국디지털거래소 등 총 7곳이다.
한편 보호재단으로 이전되는 예치금과 가상자산은 원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원권리자에게 반환된다.
보호재단은 한시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자산 조회 및 반환 신청 접수를 받고, 내년 1월부터는 보호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재진 보호재단 이사장은 "보호재단은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의 이용자보호 의무이행 및 종료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종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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