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의 딜레마…거부권 행사시 최상목 체제 가능성

임동진 기자

입력 2024-12-16 17:39   수정 2024-12-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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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 후 가장 큰 관심은 거부권 행사 여부입니다.

    여당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 권한대행은 탄핵 압박을 받고 있어 선뜻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업무 시작과 함께 시험대 앞에 섰습니다.

    그 동안 여당이 강력히 요구해 온 양곡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13일 기자회견) : 지난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일방 폭거로 처리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하지만 당장 17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권한대행으로서 첫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고건 권한대행은 '사면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다만 한 권한대행도 계엄 사태의 피의자 신분인 만큼 야당의 탄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정 운영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기가 더 어려워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제(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단은 총리 탄핵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했지만, 오늘(16일) 민주당 의원들은 거부권 남용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5일 기자회견) : 현상 유지관리가 주 업무이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한 권한대행의 탄핵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의 권한은 다음 서열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최 부총리 역시 이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적이 있는 만큼 당분간 거부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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