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1주택자 전세대출 재개...가계대출 제한 일부 완화

김예원 기자

입력 2024-12-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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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오는 17일부터 미등기된 신규 분양 물건지에 대한 전세자금대출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각각 재개하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했던 것을 2억원으로 상향한다.

그동안 중단했던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 취급을 재개하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도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이는 내년 1월2일부터 실행되는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내년부터 신용대출 상품의 비대면 판매도 재개하고, 한도도 연소득의 100%내로 제한했던 것을 해제하기로 했다.

기존의 ▲주담대 대출기간 만기 제한(30년) ▲유주택자의 신규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 중단(당일 처분조건부 가능) ▲전세대출 조건부(소유권 이전·선순위 채권 말소) 취급 중단 등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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