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지급금, 법인세만 높이는 게 아니다

입력 2025-01-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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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본래의 회계적 정의로는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 된다.

세무상으로 가지급금은 명칭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다. 가지급금에 대해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 기업 대표에게 가지급금은 최대한 줄여야 할 과제인 셈이다.

현실적으로는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대표가 개인적인 용도 이외에 영업 등 회사 일을 처리하는 데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런 돈 중에 적절한 계정과목을 찾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세무 담당자는 대표가 가져간 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게 된다.

세무 담당자는 분명히 대표에게 보고를 했을 테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대표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법인결산 시 다시 한 번 듣지만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돈이 몇 년에 걸쳐 쌓이면 수억 원의 금액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이렇게 쌓인 가지급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본인이 회사에 갚아야 할 빚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는데, 실제 회사에 현금 유입 없이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회사에 차입금이 있다면, 매년 결산 시 가지급금 계정 비율만큼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손금불산입되어 또다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가지급금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자산도 함께 불어나기 때문에 기업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상속 및 증여 등 주식의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반면 매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대표이사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간접세도 같이 증가된다. 이러한 가지급금의 불이익은 법인의 폐업이나 청산 등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전까지 매년 발생된다.

가지급금은 대표가 회사에 갚아야 돈이므로 대표의 권리인 급여, 상여금 등과 혹시 주주의 권리인 배당을 활용하여 조금씩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수억 원이 쌓인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이익소각, 자기주식 취득, 특허양수도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적법하면서도 세금 절감효과를 극대화하는 계획을 세워 최적의 방안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글 작성] 이선희, 권영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이선희, 권영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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