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채권자 합의 불발"

이지효 기자

입력 2024-12-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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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한국피자헛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2부는 16일 "자율적인 구조조정(ARS) 기간 동안 피자헛과 채권자들과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ARS는 회생절차에 앞서 채무자 및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의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프로그램이다.

법원은 한국피자헛의 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1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피자헛 측은 채권자 목록을 내년 1월 2일까지 제출한다. 이 목록에 오르지 않은 경우는 같은 달 16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한다.

조사 위원은 태성회계법인으로, 조사 보고서 제출 기한은 2025년 2월 20일이다.

해당 보고서에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게 인정돼야 법원이 회생을 인가한다.

한편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210억원 상당을 배상하게 되자 지난달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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