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구인·구직사이트에서 한 중소기업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라며 연락을 해온 것은 사실 사기범이었다. 그는 A씨에게 카카오톡으로 화상면접을 진행하겠다며 화상면접앱 설치 가이드 영상과 URL을 보냈다.
A씨는 안내대로 휴대폰의 각종 보안 설정을 해제하고 화상면접앱(악성앱)을 설치했다.
다음날 새벽 A씨의 휴대폰이 갑자기 버벅대며 검은색 화면으로 바뀌었다. 확인해 보니 이미 A씨의 은행 계좌에서 무단으로 해외송금로 송금되고 소액결제까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구인·구직 중계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올리고 구직자에게 화상면접을 해야 한다며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17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해당 기업 계정의 접속 ID와 패스워드를 해킹해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에게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휴대폰을 원격조정해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찾아내 유출하고 계좌이체, 대출 등을 실행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구직 시 채용담당자라며 화상면접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 링크를 통해 수상한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폰 '보안위험 자동차단' 기능을 항상 활성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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