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금융 당국의 회계처리 기준 결정에 따라 최종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151억 원으로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미확정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724억 원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 사건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가맹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6.7%)를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처리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순액법)하도록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증선위 역시 순액법을 적용하여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및 법인 고발을 의결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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