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택시회사 소속 기사의 호출을 차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순액법 기준을 적용해 151억원으로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순액법 기준을 적용해 15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심의에서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724억원으로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제무재표상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를 했고 이에 근거해 공정위는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총액법은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가맹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다.
반면,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순액법을 적용해 과징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하면서 공정위도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하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택시의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도록 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후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시장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올랐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경쟁사업자는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됐다. 유일하게 남은 우티의 시장점유율은 한 자릿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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