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 최대 0.1%p 인하…연 3천억 부담 경감

박찬휘 기자

입력 2024-12-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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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카드사 CEO 간담회 개최
2025년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발표
연매출 10억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0.1%p 인하
연매출 10억∼30억 이하 중소가맹점 0.05%p 인하
김병환 금융위원장

내년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최대 0.1%p 인하돼 영세·중소가맹점이 연 3000억 원 가량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여전업계의 리스크 요인과 유동성 및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2년부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 다양한 가맹점 단체와 카드사·카드사 노조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에는 회계법인의 검증절차 등을 거쳐 산정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간 약 3천억 원+α 규모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그 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돼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되어 있는 점,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금번에는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천억 원을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매출 3∼1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매출 10∼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인하하기로 했으며,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천 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천 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그동안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 및 카드수수료율 개편 과정에서 연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약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돼 왔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해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연매출 1천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자발적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2021년말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와 금번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를 비교해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정책으로 카드사 본업인 신용판매 사업의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원칙적' 6년으로 늘렸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될 때마다 신용판매 적자를 줄이기 위해 연회비 인상 등 카드회원 혜택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해 온 바 있다.

6년 앞에 '원칙적'이라는 표현을 붙인 이유는, 3년 마다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더했기 때문이다.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시점('25.2.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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