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19일 임시국무회의…양곡법 등 거부권 결정"

임동진 기자

입력 2024-12-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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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번주 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농업 4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에서 여섯 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주 목요일, 금요일쯤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하고, 국민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 깊이 생각해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과연 이 법안들이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건가, 우리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느냐 라는 것에 대해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국가의 미래라는 큰 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폭넓게 검토해서 정부가 고심의 고심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정부는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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