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주택'이 들어선다.
고흥군은 전남개발공사와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 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형 만원 주택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1만원 수준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비 150억원을 들여 고흥읍 성촌리에 50호 규모 아파트를 건립한다.
신혼부부형(84㎡)과 청년형(60㎡)으로 나뉘며 거주 기간은 신혼부부 최장 10년, 청년은 최장 6년이다.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가 대상이다.
고흥군은 전남형 만원 주택을 포함해 점암면 청년 공공임대주택(45호), 남양면 체류형 귀농어 귀촌 주택(11호), 고흥읍 스마트 영농 빌리지(60호) 등 권역별 공공 임대 주택 500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과 인허가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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