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에서 빨간 액체가…매일유업, 영업정지 1개월

이지효 기자

입력 2024-12-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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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 우유 제조 과정 중 세척수가 들어가 논란이 된 매일유업 광주공장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세척수가 혼입된 원인 조사와 제품 안전성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 해썹(HACCP) 불시 평가를 병행 실시했다.

그 결과 특정 날짜 시간대(2024년 9월 19일 오전 3시 38분)에 멸균기 밸브가 약 1초 간 열려 제품 충진 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멸균기는 충진 라인과 분리돼 있지만, 내부 세척 작업 중에 작업자의 실수로 밸브가 열리면서 세척수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비의도적 밸브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 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했다.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관할 관청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과 다른 생산 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30개)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매일우유 오리지널 200㎖ 멸균 미드팩'은 지난 12일 현대자동차 남양주연구소 급식으로 제공됐다.

이 제품을 마신 일부 직원이 복통, 냄새 이상, 변색 등을 신고하면서 확인됐다.

매일유업은 사과문을 통해 "단 한 팩의 우유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생산 과정 관리와 품질 검수 절차에서 부족했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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