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에서 장 마감 10분 전 거래 중단

신재근 기자

입력 2024-12-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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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하루 12시간 주식거래가 가능한 대체거래소가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장 마감 10분 전 대체거래소의 거래가 중단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은 18일 대체거래소(ATS) 도입 준비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를 열고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인 15시20분부터 30분까지 10분간 대체거래소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당초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을 5분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대로 하기로 했다.

시간외단일가시장(16시~18시)에서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NXT)에서 거래되는 종목은 제외된다.

서로 다른 매매방식으로 운영되는 단일가시장과 접속매매시장이 동시 운영됨에 따른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한국거래소 공시 접수시간은 현행 접수시간(07:30~18:00)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시사항 대부분이 영업시간 중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접수시간 종료 후에 거래정지가 수반되는 사항이 공시되는 경우 ATS에 사전 통보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선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교부와 약관변경 고지 등 증권사의 고객 안내사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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