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들을 기내에서 4시간 이상 대기시킨 대한항공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법을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그 밖에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총 3개 항공사가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과징금은 대한항공이 2천500만원,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는 각각 3천500만원, 1천만원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의 재이륙을 준비하며 승객들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이동 지역(활주로·계류장 등)에서 4시간 8분 머물게 했다.
항공운송 사업자는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이동 지역에서 일정 시간 넘게 머무르게 해선 안되며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이 기준이다.
델타항공도 8월 24일 인천∼애틀랜타 운항편이 승객을 태운 채 이동 지역에 4시간 58분 머물렀다.
델타항공은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과징금 1천만원이 추가됐다.
에어아스타나도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신고 의무를 위반해 1천만원이 부과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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