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경고에도…한덕수, 국회증언법 등 거부권

임동진 기자

입력 2024-12-19 17:34   수정 2024-12-19 17:53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의 탄핵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국가 미래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첫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이 강행 처리했던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그리고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겁니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농업 4법 개정안의 경우 시장 경제 원리에 반하고, 재정부담 우려가 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

    예산안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국회 출석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신체의 자유 침해와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선을 넘지 말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까지 지켜본 뒤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당초 예상과 달리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야당과의 갈등은 고조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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