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심사에 출석한 전씨는 "정치자금을 왜 받았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무슨 관계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1시간가량 심사 후 퇴정한 그는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입장이 있나", "대통령 부부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인가" 등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씨의 변호인 역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전씨에 대한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7일 체포됐다.
검찰은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대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씨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전씨가 불법 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 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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