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당 절차 개선방안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기업이 투자자에게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기업의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상장사는 사업보고서 내 '배당' 항목에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가 생긴다.
배당여부와 배당액확정일, 배당기준일, 현행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과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정된 서식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이 원론적인 서술에 그치거나 회사 정관을 그대로 붙여넣는 방식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더 나아가 배당금을 먼저 확정하고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배당 문화를 안착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기존에는 배당 주주를 확정하고 배당금이 정해지는 '깜깜이 배당'이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어 우리 증시에 대한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 측은 "투자자가 손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 관행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국의 독려와 기업들의 적극적 동참으로 유가·코스닥 상장사의 약 42.3%(1,008개사)가 깜깜이 배당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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