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 상장사만 적용 한다면"...협상 여지 열어

신용훈 기자

입력 2024-12-19 17:33   수정 2024-12-19 17:3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앵커>
    거대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연내 상법개정을 목표로 법안의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핵심 내용인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두고 경영자측과 투자자측의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법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범위를 전체 기업이 아닌 상장사로 좁히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내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민주당이 주최한 찬·반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는 금융시장이 국민들의 자산증식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익을 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모두가 부당하지 않게 취급되는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어 참석한 패널들에게 "상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상장사에만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냐"고 질문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사뿐 아니라 비상장사를 합쳐 100만개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소액주주들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비상장 중소기업들에겐 적지않은 부담이 되는 만큼 상장사에만 적용하는 조건을 달거나 아예 정부안 대로 자본시장법을 손질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경영진측은 사법 리스크와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상법 개정안을 줄기차게 반대 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간의 이해가 충돌하거나 주주와 회사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 이사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해외 투기자본과 경영권 분쟁 소지 등의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빈면 법안을 찬성하는 투자자측은 대주주 횡포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수준의 상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원안대로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찬·반 논란 속에 법안 추진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양쪽을 만족시킬 만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재원
    영상편집 : 정지윤
    CG : 강수현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