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돈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 1심 불복 항소

입력 2024-12-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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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갈 등 혐의로 전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는 선고 공판이 끝나자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공갈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양형이 적절했는지를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협박했다.

그러나 A씨에게서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이씨를 직접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해 결국 5천만원을 뜯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돼 지난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과거에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B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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