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함영주 회장, 연임해도 새 규정 적용 안할 분"

김예원 기자

입력 2024-12-20 12:32   수정 2024-12-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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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하나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규범 개정을 두고 "함영주 회장은 셀프개정 등이란 비판을 받을 형태로는 연임을 안 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부동산시장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하나금융은 함 회장의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약 4개월 앞둔 지난 2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임기 중 만 70세를 넘긴 이사에 대해서도 정상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만 68세인 함 회장은 연임할 경우, 임기 3년을 채울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함 회장의 연임이 유력한 상황에서 규범을 바꾼 것이 셀프 임기 연장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 원장은 "현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지 말지는 확인이 안된 상태"라면서도 "제가 이해하고 있는 현 회장의 품성에 비춰보면, 본인께서 연임 도전을 하시더라도 (새)규정 적용을 안 받겠다고 하실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금융이 취임한 후 3년 정도 기간은 안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규범을 조정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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