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황 엔피엑스 홀딩스 대표, 김경수 사내이사 외1인 무고죄 고소

입력 2024-12-20 15:15   수정 2024-12-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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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황 NPX 홀딩스 대표이사가 NPX 김경수 사내이사와 백재욱 감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무고죄로 고소했다.

황 대표는 지난 4일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김 사내이사와 백 감사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 제출 배경에 대해 황 대표는 "김 이사측이 근거 없는 사실을 기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며 "수사기관의 조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4일 김경수 사내이사 등은 사무엘 황 대표가 NPX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했던 2024. 3.경 소시디어 김인겸을 이용해 NPX와 소시디어 간의 허위거래가 발생하게 한 후 NPX의 법인자금 5억 8,000만여원이 소시디어로 지출되도록 하였고, 이후 같은 금액을 차용금 명목으로 돌려 받아 임의 사용해 횡령, 배임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양 사는 금액에 상응하는 매매계약을 맺었고 자신은 소시디어와 차용증을 작성해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라며 NPX는 소시디어에 채권을 갖고 있고, 본인은 소시디어에 채무가 있는 것이지 횡령·배임이 아니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NPX의 현 대표이사인 천상현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거래소가 부여한 개선 계획의 이행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이 같은 고소 고발건이 발생해 유감스럽다"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부감사인과 소통해 거래소 등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주주들에게도 이번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를 소상히 알리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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