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사업자대출' 받았다면…1인당 최대 150만원 환급

장슬기 기자

입력 2024-12-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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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이달 말까지 4분기 신청 접수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의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진행해오고 있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의 4분기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나 개발, 공급업이나 금융업 영위 소기업은 제외된다.

만약 2개 이상의 지원대상 대출이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납 계좌를 제외하고 금액을 정산해 지급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올해에 한해 진행하는 것으로 4분기 마지막 신청은 이달 말까지 접수를 받으며, 내년 1월 9~16일에 환급이 된다.

개인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온오프라인 채널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법인 소기업도 카드사나 캐피탈사 콜센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고 거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도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관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환급금 신청채널이나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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