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내년부터 결혼장려금을 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급 방식은 혼인신고 시 2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1년마다 200만원씩 4년간 나눠준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이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한 19~49세 군민이다. 단 1년 내 전출하거나 이혼 시 지원금은 전액 회수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청년의 결혼과 새 출발을 돕기 위해 장려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설정했다"며 "앞으로도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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