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임대인이 퇴거 갈등을 빚던 임차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0분께 부산 연제구 한 건물에서 50대 임대인 A씨가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A씨는 2∼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B씨는 연기를 흡입했다.
A씨는 그동안 60대 임차인 B씨에게 퇴거를 요구했으며 이들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임대차 계약은 당시 종료된 상태였다.
A씨가 해당 건물 사무실 안에서 분신을 시도하자 B씨는 비치돼 있던 소화기로 진화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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