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인정기보험에 메스…"계약자, 법인으로 제한"

장슬기 기자

입력 2024-1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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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조 개선하는 감독행정 시행


금융감독원이 최근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경영인정기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기간과 대상을 제한해 근본적으로 상품구조를 개선하는 감독행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영인정기보험은 CEO의 사망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정기보험 상품이지만, 판매 수수료의 일부를 가입자에게 특별이익으로 제공하며 상품 취지에 맞지 않게 차익거래를 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으로 변질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특히 해지시 원금 손실이 없는 '절세목적 저축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절세효과가 없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도 절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불완전판매로 인해 민원도 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경영인의 근무가능 기간을 고려해 보험기간으로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가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를 법인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한 과도한 초기 환급률로 인한 차익거래의 유인 요소를 억제하고,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되지 않게 경영인정기보험을 설계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유지보너스 설계를 금지하거나 전 기간 환급률을 100% 이내로 설계하는 방안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권에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두 차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체 시정기회를 부여했지만,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개선되지 않고 올해 국정감사에도 상품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거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 중지되는 기존 보험상품의 광고나 모집조직 교육자료 등을 철저히 점검해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며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상품구조를 개선하는 감독행정 시행으로 불건전 영업 행위나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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