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의하면 최근 대부분의 마약거래는 텔레그램이나 X를 통해 이뤄지고, 게다가 이들 중 절반 가량은 10대, 20대라고 한다. 또 대부분의 거래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으로 결제가 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클럽에서의 마약 거래 및 SNS를 통한 마약 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최근 경찰청은 텔레그램과의 수사 협조를 통해 마약범죄와 관련한 범죄를 더욱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대표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에는 마약류를 SNS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마약 투약 뿐 아니라 마약류를 판매하는데 관여하는 10대, 20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특히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불법이라는 점은 어렴풋이 알았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마약을 거래하는 일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가담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판매상으로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여전히 이와 같은 마약 유통에 관련된 사건은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많은 피의자들이 단순히 고액 아르바이트를 생각하고 마약 유통에 관여했다가 갑자기 긴급체포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만약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추후 자신의 처벌수위까지 예상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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