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조선 업종의 서면미발급 행태에 대해 다시 한번 엄정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의 서면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4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다.
우선 SK오션플랜트는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20건의 거래에 대해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발주서만를 발급했다.
나아가 4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내용이나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 종료일까지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SK오션플랜트는 해당 문서를 공사가 끝난 뒤 최장 100일 이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해 발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최근 대법원이 수정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문제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여, 하도급법 위반 확인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