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좀 여건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은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탄핵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들·국민들에게 설명이 되는 게 우선"이라며 "대략적인 입장 표명이 이뤄지면 국민들이 이 사안을 객관적이고 엄중하게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1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는데 25일 조사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는 '탄핵 여부에 따라 수사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다 끝난 다음에 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초반에 대통령 입장의 개요라도 알려져야 한다"며 "물론 때가 되면 그 (수사)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수사는 안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리기 어렵다"며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관에게 설명할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조사인이 하고 싶은 얘기, 현안에 관련된 전제적 사실, 동기, 고충, 배경이 있는데 그 부분을 헌재 절차에서는 공방의 형태로 어느 정도 충분하게 정돈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헌재가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포고령과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 "성탄절 다음날 이후에 변호인단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문제를 다 발표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도 "27일에 변론준비기일 절차가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이나 대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를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변론 준비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지 않지만,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다만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법률적 사고를 하는 법조인에게 물으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관 충원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 걸로 알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논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추이를 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 구인난을 겪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필요한 만큼 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