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공정거래위원회(FTC)는 25일(현지시간) 우버 테크놀로지스(Uber Technologies)의 딜리버리 히어로(Delivery Hero) 소속 푸드판다(Foodpanda) 대만 사업부 9억 5천만 달러(약 1조 2천억 원) 규모 인수를 경쟁 제한 우려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우버, 딜리버리 히어로, 푸드판다는 정규 업무 시간 외라며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FTC는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번 인수합병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경제적 이익을 능가하며, 시정 조치를 통해 경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인 첸즈민(陳志民)은 “대만의 음식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우버이츠(UberEats)는 푸드판다로부터 주요 경쟁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경쟁 압박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합병 이후 우버이츠는 경쟁의 제약을 덜 받게 되어 소비자 가격 인상 및 레스토랑 운영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또한 첸 부위원장은 이번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두 회사의 대만 내 시장 점유율이 90%를 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버와 딜리버리 히어로는 지난 5월 대만 사업부 매각 계약을 발표했으며, 이는 우버가 독일 음식 배달 회사의 신규 발행 주식 3억 달러(약 4천억 원) 규모를 추가로 매입하는 별도의 계약을 포함하고 있다.
우버는 이번 인수가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음식 배달 사업의 조정된 핵심 수익에 연간 최소 1억 5천만 달러(약 2천억 원)를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2025년 상반기 내로 거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대만의 음식 배달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비중은 비교적 작지만, 푸드판다는 2024년 3월 31일로 종료된 12개월 동안 조정된 핵심 수익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을 달성했다고 두 회사는 밝혔다.
한국경제TV 글로벌콘텐츠부 엄수영 기자
bora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