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군은 개정된 '창녕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첫째와 둘째 아기 출산 지원금을 기존 200만원과 400만원에서 각각 300만원을 증액해 첫째 500만원, 둘째 700만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셋째 이상은 기존처럼 1천만원의 출산장려금과 아동 양육수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쌍둥이 등 다둥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출산 지원금은 4∼6회에 걸쳐 이날 출생 신고된 신생아부터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3개월 이상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경우다.
부모 실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바우처 제공 등 정부 차원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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