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예비역도 예비군 의무"…임신·출산시 제외

입력 2024-12-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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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여군 예비역들이 동원훈련 대상이 된다.

26일 병무청에 따르면 그간 여군 예비역은 희망자만 동원 지정 대상이 됐지만, 2025년부터는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동원 지정 대상이 된다.

다만 여군의 경우 전역 시 예비역 또는 퇴역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퇴역을 선택한 인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여군 예비역이되 경찰·소방 등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경우, 임신·출산 등의 경우, 난임 치료 중인 경우,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등도 제외다.

병무청은 예외 사례를 고려하면 동원 지정 대상이 되는 여군 예비역 1∼6년 차는 수백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역한 여군 약 3천700명 가운데 예비역을 택한 인원은 19% 수준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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