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부턴 주 52시간제 적용

전민정 기자

입력 2024-12-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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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말로 계도기간 종료"


내년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도 계도기간 없이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가 일몰됨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기업 상황을 고려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이뤄졌다.

2023년에는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됐는데, 30인 미만은 영세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8시간 추가근로제'라는 경과 규정을 두고 2년 동안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계도기간은 사법처리는 유지되지만, 수시·정기 감독 등으로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미적용 기업의 경우 최대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된다.

고용부는 2년간의 계도기간에 근로감독 등을 한 결과 해당 사업장들이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내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 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로 3개월의 시정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을 어려움 해소를 돕기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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