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청탁 실형…법정구속

입력 2024-12-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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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30억원대 불법 상장 피(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4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천2만5천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2021년 사업가 강종현(42)씨로부터 A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해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하고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안씨가 명품 시계와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식사권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현금 3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안씨가 강씨에게 받은 30억원 중 일부라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유의미한 증거가 없다"면서도 "안씨와 이 전 대표가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 명품 시계 2개와, 이 전 대표가 별도로 받은 레스토랑 멤버십 등은 유죄"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씨는 2017년 가수 핑클 출신의 성유리씨와 결혼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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