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초 인공지능 기본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인공지능 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19 개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안이다.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평가하도록 한 '기본권 영향평가' 등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법률안이 토대가 됐다.
이훈기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만의 인공지능 발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 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에 통과된 기본법에는 인공지능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국가인공지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공지능 영향평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등이다.
구체적으로 범죄 관련 생체정보, 채용과 대출 등 중대한 개인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율한다. 당초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으로 규율하려던 것을 국민에게 인공지능 기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표현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변경했다.
인공지능 진흥과 신뢰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 및 투자 전략 등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히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해 다양성을 추구했다.
제정안은 '인공지능 영향평가' 규정을 포함시켰다. 영향평가는 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전에 사회·경제·환경 등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공공기관 등이 채용이나 공공서비스를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는 영향평가가 완료된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 규정과 표시의무 규정을 담아,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임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인공지능 성숙도 매트릭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 성숙도와 잠재력 수준은 세계 6위로, 2군으로 분류됐다. 이에 대해 이훈기 의원은 "세계 각국이 뛰어든 인공지능 경쟁에서 실기해서는 안 된다. 비상계엄과 탄핵 상황에서도 국회는 민생과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 통과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의 발전은 결국 인간을 향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인공지능의 안전한 발전을 위해 미흡한 점이 없는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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