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년휴가 중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한 병장

입력 2024-12-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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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 병장이 휴가를 나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6일 옥천군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안에 있던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들은 수상한 인기척을 느끼고 A씨를 현장에서 붙잡은 끝에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A씨는 병장으로 군 복무 중으로 휴가를 나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제대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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