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쓰시마섬에서 2012년 10월 도난당한 후 한국으로 밀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내년 5월 이후 일본에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불상 소유권을 주장해 온 서산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이 내년 5월 이후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 간논지(觀音寺)에 이 불상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날 전했다.
앞서 부석사는 고려 불상을 이전 소장처인 간논지에 보내기 전 100일 동안 법요(法要·불교 의식)를 치르고 싶다고 했고, 간논지는 '확실한 반환'을 조건으로 용인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원우 스님은 법요를 시작하는 시점이 가장 일러도 내년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법요는 5월 하순에 종료된다.
간논지 측은 내년 5월 15일 이전에 불상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었지만 법요 일정이 늦어지면 반환 시점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가 설명했다.
부석사는 한국 절도단이 이 불상을 훔쳐오긴 했지만 과거 왜구에 약탈당한 유산이라는 점을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불상이 일본 소유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 소유권이 간논지에 넘어갔다고 봤다.
이 불상에 대해 7년간의 소송전 끝에 일본 사찰의 소유권이 인정됐지만, 반환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이다.
한국 절도단이 2012년 쓰시마섬에서 함께 훔쳐 밀반입했던 또 다른 불상인 동조여래입상은 소유권을 주장한 사람이 없어 2015년 일본에 반환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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