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새해부터 가계대출 제한 사항을 대거 완화한다.
우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아예 제한 없이 취급하기로 했다.
주담대 상품의 거치기간 운영도 재개한다. 구입자금은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은 3년 이내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또, 모기지 보험(MCI·MCG) 가입 중단 조치가 해제돼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최대 5,500만원(서울·수도권 기준)이 늘어나고, 취급을 중단했던 토지담보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선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했던 것을 해제하고, 타행 대환 용도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당장 다음달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 실수요자 중심으로 원활한 자금 공급과 소비자의 자금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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