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사상 초유의 경제부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하면서 외교, 안보는 물론 경제까지 전 분야에 걸쳐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앞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으로 규정한 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투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이중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는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로는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적시됐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 심판과 별개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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