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실제 법 시행은 내년 중 금융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예금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여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가 일정 한도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제도다. 보호 대상은 예보법에 따라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으로 규정된다.
예보한도가 5,000만원에서 인상된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자료를 내고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범위 내 예금이 증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예보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해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