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안산 연립주택 강도살인' 피의자 중 한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강도살인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9월 8일 안산시 단원구의 한 연립주택에 공범 1명과 함께 침입해 B(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 아내(33)를 다치게 한 뒤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물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주택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 등을 위협하다가 그들이 저항하자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들은 범행도구를 현장에 남기고 갔으나 당시 기술로는 DNA 검출이 불가능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하지만 2020년 경찰과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수십 년 된 DNA도 식별할 수 있는 최신 분석 기법으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실마리를 찾자 형사들은 이 사건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다시 DNA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로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의 DNA와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전주교도소를 관할하는 전주지검은 A씨를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했다.
A씨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증거 조작과 수사기관의 위법 수사 등을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DNA 재감정과 계좌추적·법의학 자문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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