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남자친구에게 차로 바래다 달라고 졸라 음주운전을 하게 한 20대 여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만취 상태로 운전한 남자친구 B(20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7시 18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B씨에게 서울에 있는 친척집까지 차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이 요구를 거절했지만, 동거 중인 A씨가 앞으로 가스비 등을 분담하지 않겠다고 하자 결국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다.
B씨는 이 호텔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50m가량 차를 몰다 곧 경찰 단속에 걸렸다.
김 부장판사는 "A 피고인은 남자친구에게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요구했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면서 "다만 B 피고인의 경우엔 과거에도 두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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