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29일 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며 윤 대통령의 위법 지시 정황을 다수 공개한 것에 대해 "일방적 진술"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도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에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검찰의 공소장 자체가 사실과 맞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27일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고 지시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상 중장) 등으로부터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 등도 확보했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검찰 얘기는 사실과 맞지 않는 일방적 진술의 나열"이라고 반박했다.
또 "3개의 수사기관이 서로 잡아가려고 (윤 대통령을) 중복 소환하고 압수수색하려 한다"며 수사를 "인간 사냥"처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요구 불응과 관련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수사권 문제가 제일 먼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불법 수사기구 구성, 수사 진행을 포함해 모든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국가 수사권이 그렇게 간단하게 기관의 편리와 자기 조직 강화, 조직 이기주의에 의해 이리저리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꾸린 공조수사본부가 적법한 수사기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수처가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기도 했다는 점에 비춰 법원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만약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면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넘겼겠느냐"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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