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소비자 권익 제고와 보호, 사회 취약계층 지원,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부터 보험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자료를 공개했다.
우선 기존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의료기관에 적용되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내년 10월 25일 제도 2단계 시행으로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 적용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앱·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회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해피콜 소비자 편의성도 개선된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하면 모바일을 통한 해피콜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고객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가 도입된다.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때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내년 4월부터는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단체보험계약에서 '업무 외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회사'에서 '근로자(법정상속인)'으로 변경해 재해로 피해를 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사회재난, 취약계층 등 관련 의무보험 보상한도도 샹향된다.
내년 5월 15일부터 가스 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강화한다.
보험업계는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억5천만 원, 상해시 최대 3천만 원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놀이시설이 필수로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 역시 올라간다.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억 원, 상해시 최대 2천만 원, 대물보상은 250만 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가입대상 시설 범위에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 4종을 새로 추가했다.
한편,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통한 보험사기 적발 제고에도 나선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처벌 강화에 따라 알선·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손해보험업계의 경우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제도를 올해 8월부터 기시행 해온 바 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