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공사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최대 59만 원 혜택"

이해곤 기자

입력 2024-12-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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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절기 특별 난방비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난의 공급구역 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이달부터 2025년 3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의 난방비 실적에 따라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제도로 시작했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연장 시행하고 있다.

한난은2023년 3만3000세대 58억 원, 올해 4만6000세대 88억 원 등 2년간 약 8만 세대에 약 146억 원의 난방비를 지원했고, 2025년에는 전년보다 규모를 확대해 약 4만9000세대에 총 103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관리사무소 직원들과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효과적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도 했고, 2025년 1월 부과되는 요금부터 영구임대주택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매월 사용요금을 자동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기타 취약계층의 경우 신청에 따라 난방비를 정산 지원하게 되며, 동절기가 종료되는 2025년 4월 접수를 시작으로 검증을 거쳐 2025년 하반기에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관리사무소 업무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신청 누락 최소화를 위해 한난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이번 특별지원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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