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하이브 '으뜸기업' 유지…"법 위반 없다"

입력 2024-12-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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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뉴진스 하니에 대한 직장내괴롭힘 및 산업재해 은폐 혐의를 벗고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개최한 하이브 으뜸기업 선정 철회 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선정 철회를 하려면 노동관계법 위반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 사정 등이 있어야 하는데 직장내괴롭힘 및 산업재해 미처리에서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종결됐고, 협력업체 대상 갑질 등 그 외 사안은 철회할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심사위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매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선 기업 100곳을 으뜸기업으로 선정한다. 하이브는 지난 9월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뉴진스 하니에 대한 직장내괴롭힘 및 산재해 은폐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하이브의 으뜸기업 지정이 정당한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으뜸기업 선정 조건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이거나 추천 제한 대상임이 판명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소송·민원 제기 등으로 논란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을 경우 등에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노동부는 앞서 "관련 진정(민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세심하게 (철회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고, 최근 두 건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심사위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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