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날 한강 '불꽃쇼' 강행하더니…결국 철퇴

입력 2024-12-3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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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한강 불꽃 쇼'를 강행한 업체가 6개월간 한강 유람선 운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한강 유람선 불꽃 쇼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져에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전날 오후 2시 40분께 현대해양레져에 당일 저녁 예정돼 있던 행사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객기 사고와 관련한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달라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미 예약된 건이라 취소가 어렵다며 전날 저녁 6시 30분께 불꽃 크루즈를 운항했다.

이에 시는 이날 행정 조치를 예고한 데 이어 6개월간 유람선 운항 금지 처분을 내놨다.

이에 따라 현대해양레져는 내년 6월까지 한강 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구간 유람선 운항을 할 수 없게 됐다.

현대해양레져는 전날 저녁 사과문을 내고 "대형참사 속에서 모든 분들이 애도하는 시기에 이런 행사를 진행해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엑스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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