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사법부가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측에 청소년에게 치명적인 챌린지(도전)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큰 액수의 벌금을 부과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TSJ)은 30일(현지시간) "타니아 다멜리오 대법관 판결에 따라 틱톡 측은 앞으로 여드레 안에 국가통신위원회(Conatel)에 벌금 1천만 달러(147억원 상당)를 납부해야 한다"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청소년들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챌린지를 틱톡에서 이어가는데도 이를 막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멜리오 대법관은 틱톡이 "적시 통제"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베네수엘라에서는 페인트와 살충제 등에 함유된 유독성 물질을 흡입하고 정신을 잃지 않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공유하는 이른바 '마지막으로 잠든다' 틱톡 챌린지가 유행했다고 당국이 설명했다.
이 챌린지를 한 12∼14세 사이 청소년 3명이 숨졌고 수백명의 미성년자가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베네수엘라 당국은 덧붙였다.
현지 언론 엘우니베르살은 "지난 주말 장애를 가진 한 소녀가 사람들의 선동에 밀려 틱톡 챌린지에 참여했다가 자기 몸에 불을 붙이는 비극적인 일도 있었다"며, 이 여성은 현재 치료 중이며 가해자 2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다멜리오 대법관은 이 벌금을 어린이와 청소년 등 틱톡 챌린지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정서·신체적 회복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3월 이탈리아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AGCM)가 "미성년자들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틱톡에 1천만 유로(당시 환율기준 144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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