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폐지되면서 내년부터 해외 출국자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이 1,000원 줄어든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금은 그간 한국에서 출국하는 내외국인이 내는 출국납부금을 재원으로 운용돼왔다.
낮아진 출국납부금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외교부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하고 그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불된 출국납부금을 환불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이후에도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및 퇴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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