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는 올해 대비 3.0% 인상된다. 7∼9급 공무원 보수는 이보다 더 올라간다.
특히 9급 초임 공무원(1호봉)의 경우 봉급액이 올해보다 6.6% 올라 내년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게 된다.
9급 초임 봉급과 기타 수당을 더한 전체 보수는 연 3천222만원(월평균 269만원)으로 올해(연 3천10만원) 대비 7% 인상된다.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3만원의 민원 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해 지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 근무수당은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매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나 한부모·장애아동 부모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린다. 또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휴직은 전체 휴직 기간을 승진 경력으로 인정한다.
기피 업무에 신규·저연차 공무원을 주로 배치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민원·재난 대응 등 업무에는 장기 재직자를 우선 배치하고 민원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어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 승인 이전이라도 필수보직 기간 내 전보를 허용한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저연차 공무원 대상 공직사회 조직문화 인식조사'에서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응답자 4만8천248명 중 3만2천905명(68.2%)이 '공직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낮은 금전적인 보상'이 35.5%로 가장 많았고, '악성 민원 등 사회적 부당대우'가 18.9%, '과다한 업무량'이 13.9%로 뒤따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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